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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민, 도시계획 수립 권한 늘어난다

국토부,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 강화·입지 규제 개선 골자

  • 웹출고시간2019.02.06 13:20:08
  • 최종수정2019.02.06 18:16:13
[충북일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했다.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했다.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다.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여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저장능력 30t이상 액화가스 및 3천㎥ 이상 압축가스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정하고 있어 공장 내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었다.

이밖에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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