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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03 08:54:30
  • 최종수정2019.02.03 08:54:30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옥천·이원·청산농협 및 옥천군산림조합과 옥천군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사무과장외 2명이 위탁선거법 강연을 지난달 18~31일까지 개최했다.

강연에서는 선거개요, 선거관련 제한·금지사항, 과태료·포상금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위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2월 28~3월 12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인과 그 가족등에게 기부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거나 후보자로부터 기부받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위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 척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기부한 것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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