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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영동군청 공무원 구속

마을방송시설 사업 수주 빌미
통신업체로부터 1억 원 챙긴 혐의

  • 웹출고시간2019.01.31 15:40:20
  • 최종수정2019.01.31 15:40:20
[충북일보]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영동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동군 6급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 원이 투입되는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별개로 영동지역 한 학부모단체 대표 B(여·46)씨는 마을방송시설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동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금품수수 혐의도 확인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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