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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연착륙, 4년간 47억여원 지급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 ↑
"부작용 피해자 소송 없이 보상 가능"

  • 웹출고시간2019.01.30 17:15:19
  • 최종수정2019.01.30 17:15:19
[충북일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등 증가하고 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을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모두 220건에 대해 47억4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천만 원(76.8%·46건), 장애일시보상금 5억9천만 원(12.4%·9건), 장례비 3억1천만 원(6.5%·46건), 진료비 2억 원(4.2%·119건) 등이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원인 노출 후 급격하게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킴)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해당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운영 현황과 주요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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