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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30 13:12:10
  • 최종수정2019.01.30 13:12:1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밭고정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 비진흥지역은 5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원 인상돼 1ha 당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직불제 신청대상자의 누락방지를 위해 전년도 직불금 대상자에게 안내공문 및 신청서를 발송했다.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각종회의 및 행사와 농업인 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에는 전산등록이 안되므로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 친환경농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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