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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의 기다림' 충북선 고속화 첫발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 포함
이시종 지사 "문재인 정부서 착공까지 해야"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연계사업 대거 반영

  • 웹출고시간2019.01.29 20:43:00
  • 최종수정2019.01.29 20:43:00

29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이시종(가운데)지사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 숙원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장벽'을 넘어섰다. 1920년 착공 후 99년 만의 쾌거다.

인근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사업과 국토부가 건의한 '평택~오송 KTX 복복선화'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도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2건으로 이 중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최종 선정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전국 철도망 중 고속화 철도로 연결되지 않은 청주공항~제천 구간(87.8㎞)의 열차 주행 속도를 120㎞에서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 효과가 1조6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가 1만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천안~오송~청주공항 구간은 2022년까지 수도권 복선전철이 연결될 예정으로 오는 5월 중 기본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마친 뒤 기본설계(2020년), 실시설계(2021년)를 거쳐 2022년 착공·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충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도 예타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오송간 복복선화 사업(3조1천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 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7천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예타 선정, 1조2천억 원) △문경~김천철도(예타 선정, 1조4천억 원)건설 사업 등이 있다.

이 지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충북이 강호축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 남북평화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꿈의 실크레일의 전진기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기뻐했다.

또한 "예타 면제·예타 선정사업에서 충북은 최대 수혜자"라며 "평택~오송2복선화 사업 등 충북관련 사업이 총 4건에 6조6천억 원의 규모가 되어 예타면제·선정사업(30조4천억 원)의 21.7%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타 면제만 결정됐을 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완공까지는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2022년)에서 최소 착공까지는 해놓아야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업들은 30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와 각 부처에 예타 면제 결정 통보된 뒤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오는 2~6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받게 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란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철도, 도로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우선 추진된다.

올해 예산안에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 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 원), 일반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47억 원)가 목적예비비(풀 사업비)로 반영돼 있어 예타 면제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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