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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9년 달라지는 사회보장급여 살펴보기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아동수당 대상 확대 지원 등

  • 웹출고시간2019.01.29 12:58:38
  • 최종수정2019.01.29 12:58:3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 한층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군 기준선 확대가 대표적 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천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약 138만4천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가구 특성과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개인별 최고 25만 원 지급되던 장애인 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3월부터 월 소득 230만 원 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금액의 경우 초교생은 지난해 대비 약 175% 오른 연간 20만3천 원, 중·고교생은 지난해 대비 179% 오른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달라진 복지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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