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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우제류 일시이동 중지 명령 발령<1보>

안성 젖소농장서 올해 첫 구제역 발생 의심
29일밤 8시30분까지 24시간 이동 제한

  • 웹출고시간2019.01.29 08:41:52
  • 최종수정2019.01.29 08:41:52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구제역 의사환축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하자 긴급방역조치로 발생지역과 충북 등 인접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캡쳐 화면.

[충북일보] 올해 첫 구제역 의사환축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방역 조치로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구제역 조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경기를 비롯 인접 지역인 충북, 충남,세종, 대전지역에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기간은 지난 28일 밤 8시 30분부터 29일 밤 8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만약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 젖소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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