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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시멘트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이전 '원천무효' 주장

비상대책위, 시와 시의회 협의 결과 상반된 입장만 확인
일부사항 협의에도 '이전부지 주민과의 협의 없는 이전은 절대 안 돼'

  • 웹출고시간2019.01.28 15:32:47
  • 최종수정2019.01.28 15:32:4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이전을 추진하는 시멘트사 지정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장 이전 원천무효’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이상천 제천시장 및 홍석용 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진 비대위는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나 원천적인 이전 반대는 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

이날 이전 시료채취 결과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비대위는 일단 시와 해당 회사 측이 비대위와 함께 공동으로 시료채취를 갖고 공정한 재검사를 한다는 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시가 당초 지정폐기물이라는 명칭을 단순한 폐기물로 표기해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려했던 점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앞서 이전에 반대하는 다수의 현수막 중 합법적으로 내 건 현수막까지 모두 철거한 점에 대해 시정약속을 받았다.

특히 비대위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 제천의 환경을 지키겠다고 선두에 선 비대위 위원을 사찰한 사항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또한 당초 공장이 들어섰던 봉양읍 명도리에서 천남동으로의 이전은 이전하는 지역과 밀접한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이는 원천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이전 공장 신설시 진입로 조성에 대한 시 예산 2억여 원 투입에 대해 시의회가 정확하게 인지했었는지 질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단지 홍석용 시의장이 “시민의 입장에서서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천 시장은 “시는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행정을 펴나가겠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수시로 이뤄지는 관리감독 중에라도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그 즉시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관련법규에 따라 즉각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앞으로 제천시민과 더불어 청정구역제천 힐링도시 제천에 지정폐기물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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