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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충주공설운동장으로 이전될까

충주상의 '법원·검찰청 이전' 요구

  • 웹출고시간2019.01.28 14:39:20
  • 최종수정2019.01.28 14:39:20
[충북일보=충주]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을 구도심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상공회의소는 28일 성명을 통해 "충주지원과 충주지청 건물을 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교현동 충주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경기침체와 맞물려 충주의 구도심 쇠퇴와 빈점포 증가로 경제인들의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충주상의는 "충주지원과 충주지청을 도심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공동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두 기관을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충주도시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 시 구도심 쇠퇴원인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도심 외곽 이전과 신규 택지개발로 진단됐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13개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지개발로 학교 등이 이전했다.

상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법원·검찰청의 구도심 위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서의 상징성으로 도시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충주의 역사와 전통도시의 큰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상의는 공설운동장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중앙정부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충주시는 2017년 충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위해 공설운동장을 매각(재정투융자 승인조건)키로 했지만 시민 등의 요구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상의는 "호암동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정투융자 승인 조건인 공설운동장 토지매각 이행으로 중앙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주상의는 최근 충주시와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이전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해당 기관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주공설운동장은 1968년 교현동에 4만1천여㎡의 규모로 건립됐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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