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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지소에서도 발급 가능

  • 웹출고시간2019.01.28 11:13:21
  • 최종수정2019.01.28 11:13:2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 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현재까지 검사한 보건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군 보건소는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되고 본인이 동의하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재발급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달라 온라인 재발급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재발급시 검사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다만 건강진단결과서는 의료법 22조에 따른 진단결과 등이 포함된 진료기록에 해당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 가능하다.

이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대리수령 위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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