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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설 명절 맞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 적극 홍보

  • 웹출고시간2019.01.27 15:26:15
  • 최종수정2019.01.27 15:26:15
[충북일보]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는 기초연금제도 관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올랐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는 230만6천768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공단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행사장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한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65세에 도래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대 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모바일 안내를 실시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연금제도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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