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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7 12:56:05
  • 최종수정2019.01.27 12:56:05
[충북일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2월 1일 시작된다.

직불금(쌀·밭·조건)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과 협의해 관할 읍·면·동 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55만 원,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은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농지는 ha당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우선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여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기한은 오는 4월 30일(논이모작 3 월8일)까지로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및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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