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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잘못 받았다간 패가망신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웹출고시간2019.01.24 17:23:59
  • 최종수정2019.01.24 20:22:29

24일 서청주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강내농협, 서청주농협, 오송농협, 옥산농협 입후보예정자들이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 다가오는 설 명절 농협·산림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지인에게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고해 법을 몰라서 위반했더라도 자수하지 않으면 면책받을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 및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는 있다.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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