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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대학도서관 개편

교육부, 2차 종합계획 발표
열람 위주 탈피 연구 중심 초점
도내 대학가 부정적 반응
"예산 관련 법적 장치 전무"

  • 웹출고시간2019.01.22 20:50:33
  • 최종수정2019.01.22 20:50:33
[충북일보] 대학도서관이 열람 위주에서 연구 중심으로 개편된다. 전자자료 서비스를 확대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드맵이다.

2016년부터 시범으로 운영됐던 대학도서관 평가는 내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 학생 지원 현황을 파악해 우수 도서관을 표창한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했던 평가지표를 대학 유형과 규모에 맞게 달리 적용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년)'의 골자다.

지난 1차 종합계획이 자료 확충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연구를 위한 학술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85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15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 대학가의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22일 도내 한 대학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18일 교육부로부터 도서관진흥종합계획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번 계획 자체가 대학도서관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의 경우 말 그대로 '맨파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4차산업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과제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 등 도서관에 요구하는 역할만 증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2차 도서관진흥종합계획 중 기존 열람실 위주의 기능에서 연구·토론·협업 활동 지원으로의 확대를 꾀하는 정책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다만, 지방대나 전문대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도서관진흥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만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에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정책이나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필요에 의해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졌으면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활동 공간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 후 4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대학도서관 진흥이 아닌 '대학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도서관계에서 시행령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끊임없는 개정 요구를 해왔고, 교육부에서도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차후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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