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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줄고, 폭언·폭행까지… 아르바이트생 수난

인건비 인상에 하늘의 별 따기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도 빈번
연이은 범죄 알바생 불안 고조

  • 웹출고시간2019.01.22 20:50:12
  • 최종수정2019.01.22 20:53:21

알바 일자리가 줄고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며 알바생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알바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22일 청주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컴퓨터 키보드를 청소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아르바이트생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알바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걱정이다.

각종 편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전에 사는 대학생 장모(25)씨는 지난 13일 한 택배업체에서 상·하차 알바를 하기 위해 청주시 봉명동에 위치한 친구 집을 찾았다.

이 업체의 물류센터는 충남 천안시에 있지만 통근버스가 친구 집 앞까지 운행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그는 일을 시작도 못한 채 지난 20일 집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오는 2월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떠나기 전,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쉬운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려 했다"며 "그러나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알바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알바 일자리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액은 전년 보다 16.4% 오른 1천6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큰 폭(10.9%·820원)으로 인상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업주들이 알바 대신 직접 일을 하거나 가족들이 일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8천 명으로 전년 보다 6.4%(4천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역 대학생들에 따르면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로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청주의 한 PC방의 경우 식사비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일부 편의점들은 일주일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맞추는 '쪼개기 알바'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36시간미만 취업자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는 5만4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30.8%(1만3천 명) 급증했다.

게다가 알바생 대상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알바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기도 했으며,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는 알바생이 폭행을 당하고 현금을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청이 지난 21일 편의점 범죄예방활동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알바생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청주의 한 PC방 알바생 강모(27)씨는 "며칠에 한 번 꼴로 야간시간대에 노숙자들이 PC방에 찾아와 잠을 자 불안하다"며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쉽게 말을 못 건다.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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