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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지원

충북도, 업소당 최대 2억 원
年 1~2% 2년 거치 3년 상환

  • 웹출고시간2019.01.21 16:03:39
  • 최종수정2019.01.21 16:03:39
[충북일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이 저리로 융자 지원된다.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 1천만 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절차는 융자신청(영업자→해당 시·군 위생부서), 융자 대상 선정 및 신청(시·군 위생부서→영업자), 대출상담 및 신청(영업자→시·군농협지부), 담보능력 심사 및 계약체결, 대출 순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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