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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0 13:34:09
  • 최종수정2019.01.20 13:34:09
[충북일보=진천] 경찰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충북 진천군청 간부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천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추행)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혐의 등 피의 사실은 군 감사과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부서 등반 행사 후 부하직원 여러 명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B씨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쳤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응급실로 함께 이동해 병상에 누워 잠이 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로연수 중인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진천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퇴직을 불허했다.

A씨의 징계 수위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은 성금품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 처분과 별개로 인사 불이익을 준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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