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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비웃는 무면허 운전자

도, 교통사고 5년간 1천여건
58명 사망·1천730명 부상
적발 건수 1만2천여건 '심각'
"사고 후 대부분 도주해 난감"

  • 웹출고시간2019.01.17 21:40:07
  • 최종수정2019.01.17 21:40:07
[충북일보]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떠 오르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은 이들을 단속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5시5분께 충주시 주덕읍의 한 도로에서 A(47)씨가 몰던 모하비 차량이 행인 B(55)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달아났고,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2일 뒤인 15일 정오께 충주의 한 주택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여년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면허가 없어 무서워 도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5일 오후 4시께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C(35)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현황은 △2014년 292건(사망 12명·부상 412명) △2015년 243건(10명·359명) △2016년 195건(9명·273명) △2017년 256건(13명·360명) △2018년 238건(14명·326명) 등 모두 1천224건. 이 사고로 58명이 숨지고, 1천730명이 다쳤다. 이중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낸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330건(사망 6명·부상 497명)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자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무면허 운전자는 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등의 단속 과정에서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해 적발된다. 이외 현장 경찰관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해 이뤄진다.

충북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천917건·2015년 2천701건·2016년 3천522건·2017년 2천598건·2018년 2천20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1만2천941건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했다.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적발되는 것이다.

도내 한 교통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자만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교통법규 위반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가 없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며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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