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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반, 설 전 활동 재개"

조국 "중대비리 무관용 원칙
공직사회 기강 확립할 것"

  • 웹출고시간2019.01.17 15:33:22
  • 최종수정2019.01.17 20:28:25
[충북일보=서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7일 "설 명절 전에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6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직원의 고압적 행태 등에 대한 신고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라고 밝혔다.(☏770-7551, 이메일 : dike@president.go.kr)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했다.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각오다.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잇단 폭로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공직감찰은 공직 복무규율을 위해 임의제출 등 비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며, 인신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와 전혀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찰반은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 왔다"며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한데 이어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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