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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

응급의료기관 16곳 지정
오는 2021까지 3년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9.01.17 10:58:19
  • 최종수정2019.01.17 10:58:19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2월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 16개소를 새로 지정, 운영한다.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충북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청주의료원,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충주의료원, 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 진천성모병원, 괴산성모병원, 금왕태성병원)이다.

올해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화상전문 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이 올해 1월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며 1곳이 더 늘었다.

특히 청주지역의 한국병원과 효성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됐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3년마다 법정 지정기준의 준수 및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인데 보은군은 보은한양병원, 단양군에서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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