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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64%까지
체육복 구입비 원조도

  • 웹출고시간2019.01.16 21:19:35
  • 최종수정2019.01.16 21:19:35

교육비 지원 대상 비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학비 지원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4%(4인가구 295만원),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2%,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자까지 지원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4%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면 지역 초·중학생까지 지원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 기준 지난해 23만5천원에서 올해는 2만원 인상된 25만5천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276만원 4인 가구)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신설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며, 관련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043-290-2594)에게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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