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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5 21:01:43
  • 최종수정2019.01.15 21:01:43
[충북일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관련 법안이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국회 공전 때문에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발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회는 여야 모두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016년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지난해 5월 지역신문 구독료 3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거듭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다행히 도서와 공연비는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 영화, 전시 등을 향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법'으로 규정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밝혔듯이 도서·공연에 대한 비용은 이번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세수 감소가 3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럴 경우 연평균 153억 원가량(언론진흥재단 추산)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세수 감소 때문에 신문과 잡지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걸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우정공사의 인가를 받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신문은 여전히 공동체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공공재다. 언론계가 지난 10년 동안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까닭이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만 소득 공제를 인정하는 건 세금 공제체계에 맞지 않고, 도서구입비·문화비 등 일상 경비에 대한 소득 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던 정부가 도서비·공연비 소득 공제를 하면서 신문구독료만 빼버렸다.

 신문의 위기는 자본력이 낮은 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더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신문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 탐사, 르포, 심층취재 등의 기사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도 유효하다. 문화시민·교양시민 양성에 신문 보급 확대만한 해법이 없다. 정부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주도하는 신문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도서구입비는 되고 신문구독료는 안 되는 논리는 해괴하다. 우리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가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신문구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걸 꾸준히 요구하고 촉구한 이유도 여기 있다. 신문이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많다. 인터넷 매체가 봇물처럼 생겨나면서 언론 생태계는 황폐해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문은 공적 담론을 이끌어내 묵묵히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신문구독료의 소득 공제는 절실하다.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활자매체 구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언론매체 간 기울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문 구독비용 소득공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신문구독료의 소득 공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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