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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로 융자 받아 세종시 농촌서 집 마련하세요"

도시 집 처분한 뒤 신축하면 연리 2%로 2억 원까지

  • 웹출고시간2019.01.15 13:14:48
  • 최종수정2019.01.15 13:14:48

도시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 뒤 세종시내 농촌(읍면) 지역에서 집을 새로 지으면 세종시에서 연리 2%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세종 신도시 인근인 연서면 농촌지역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외지인들에 의한 주택 (투자)수요도 많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도 일반 외지인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변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단독주택을 구입,일정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는 '우회적 방법'도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확정한 세종시가 15일부터 사업 참가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가 올해 각종 자금 융자(지원)를 통해 추진할 사업 물량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 지붕 처리 87동 등 모두 194동이다.

이 가운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농촌 낡은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세종은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을 새로 지을 경우 2억 원,증축이나 개조(리모델링)하면 1억 원 범위에서 연간 2%의 싼 이자로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단,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자금 융자 신청일 이전에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주택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도시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 자금 융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철거비를 동 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상환 의무 없음)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창고나 헛간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하면 동 당 최고 336만 원까지 비용을 무상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시에서는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325동 △슬레이트 지붕 처리 1천21동 등 모두 1천 632 동을 대상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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