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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논의 지지부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잇단 법안 발의 불구
우선 순위 밀려 심사도 못해

  • 웹출고시간2019.01.14 20:52:03
  • 최종수정2019.01.14 20:52:03
[충북일보] 여론의 다양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료 소득공제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도서, 공연비는 연말정산 시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문 구독료는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효상·김광림 의원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2016년 6월 17일 발의)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에게 1만원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 신문 구독의 매력이 높아지고 연평균 127억 원, 향후 5년간 총 635억 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효상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난해 5월 2일 발의)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김광림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난해 11월 9일)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인 신문의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인정해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공제 범위는 상이하나, 개정안은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 매체 환경이 변화면서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 고려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총 8억 달러(약 9천억 원) 규모로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신문 배급과 현대화를 위해 연간 1억5천만 유로(약 2천9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배달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은 신문 보급 확산을 위해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세(20%)를 5%로 감면하고 오스트리아도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를 신문에는 10%만 적용하고 유료 부수 1만 부 이상의 일간지에는 배포 지원금도 해마마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우정공사의 인가를 받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덴마크는 일반 복권, 축구 복권 예산을 활용해 신문 제작 및 디지털 혁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신문(인터넷언론 포함)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제외해 일간 신문을 엮어낸 도서는 되고, 일간 신문 자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그해(2016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목표는 도서와 함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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