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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초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 받는다

보육료 등과 형평성 논란

  • 웹출고시간2019.01.13 15:51:56
  • 최종수정2019.01.13 19:14:51
[충북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74만5천677명(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였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보다 지원 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같은 기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3만4천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2월까지 매달 25일에 추가 지급된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매달 15일 이전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양육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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