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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연금 대상자 18만5천 명

4월부터 최고 30만 원 인상 지급
올해 지원 예산 5천400억 원 예상

  • 웹출고시간2019.01.13 12:52:38
  • 최종수정2019.01.13 12:52:38
[충북일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18만5천 명에 이른다.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고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급액은 5천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은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난 2017년 최고 20만 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재산과 소득규모(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린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어르신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에서 219만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전입 등으로 해마다 변동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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