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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시

  • 웹출고시간2019.01.13 12:58:26
  • 최종수정2019.01.13 12:58:2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9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개별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게는 기한 내 거주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 불명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거주 불명자 등록된 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도 실시하고, 거주 불명 재등록과 주민등록 미발급 등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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