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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1 16:25:49
  • 최종수정2019.01.11 16:25:4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덜어주기로 했다.

군은 올해 3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0만 원(사망한 경우 1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경작자 1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단, 인명피해의 경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에 입은 피해와,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입산으로 인한 피해, 본인부담금이 10만 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옥천군은 2016년 5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미만,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2017년과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는 각각 111건에 지급한 보상금액 만해도 2천800여만 원과 2천600여만 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며 농작물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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