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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0 16:44:31
  • 최종수정2019.01.10 16:44:31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는 오는 22일부터 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폐기물 실적보고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충북 도내 소재한 폐기물 발생, 운반, 처리업체다.

환경공단 충북지사는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한 실적보고 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2월 말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미 제출시는 폐기물관리법 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3항에 의거해 과태료(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공단 충북지사는 관내 행정기관별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공단·지자체 정기교육, 현장 방문 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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