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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못된다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 명문화

  • 웹출고시간2019.01.09 17:56:13
  • 최종수정2019.01.09 17:56:13
[충북일보=서울] 앞으로 성(性)범죄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해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기준 225개가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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