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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구멍 숭숭

복지부, 등록 관리율 19% 불과
도내 정신건강센터 2천여명 등록
본인 동의 없으면 관리 불가능

  • 웹출고시간2019.01.09 20:46:39
  • 최종수정2019.01.09 20:46:39
[충북일보=서울]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병원 내 보건 의료인의 진료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천1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천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탓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충북도 조사결과 도내 1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2천301명이었다.

여기에는 병의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원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제외돼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방문,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수치에는 빠져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 의료인 신변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선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 의원은 보건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의료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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