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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30% 한시적 감면…농어촌 육성·지원 등

  • 웹출고시간2019.01.09 10:53:57
  • 최종수정2019.01.09 10:53:5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및 장애인이 토지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다.

지원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이어야 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이은숙 민원과장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어촌 육성·지원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043-540-30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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