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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9 10:55:14
  • 최종수정2019.01.09 10:55:14

옥천군 공무원이 거리에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해 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일반 현수막은 장당 1천500 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 원, 벽보는 100 원, 전단지는 50 원, 명함형은 20 원이다.

단,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매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후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보상제에 참여한 주민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양은 47만9천571건으로, 지급한 보상금액만해도 4천여만 원에 이른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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