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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국회 제출
영리 목적 제공·유포 행위 처벌 골자

  • 웹출고시간2019.01.09 12:35:22
  • 최종수정2019.01.09 12:35:22
[충북일보=서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9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준법정신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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