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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마재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보은~증평~괴산 연결 관광벨트
훼손된 녹색허파 살리기 탄력

  • 웹출고시간2019.01.08 20:52:01
  • 최종수정2019.01.08 20:52:01
[충북일보]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은 한민족의 기상을 닮았다. 불굴의 의지와 정신을 담고 있다.

일제는 이 백두대간을 훼손해 한민족의 의지를 꺾고 민심을 흐트리고자 했다.

일제는 지난 1924년 백두대간서 분기한 한남금북정맥(보은 속리산~안성 칠현산) 중 보은 말티재 마루금을 끊어버렸다. 속리산 자연생태계는 연속성을 잃었다. 백두대간도 힘을 잃었다.

보은군은 속리산 자연생태계의 건강성과 연속성을 유지·회복하고 백두대간 속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키 위해 마루금을 잇는 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축 복원사업 승인을 받았다. 2017년 10월 15일 전국 최초로 3층 복층터널을 통해 마루금을 잇는 생태축을 복원했다.

단순한 산줄기의 복원, 관광코스 마련이 아닌 일제에 의해 맥이 끊긴 백두대간의 부활을 알리는 사업이었다.

올해부터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단절된 질마재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이 진행된다.

보은(말티재)~증평(분젓치)~괴산(질마재)으로 이어지는 산림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으로 야생동물 은신처와 생태연결시설, 동물유도휀스, 과실수 식재, 친환경매트 도로포장 등을 통해 단절된 생태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질마재 생태축 복원으로 한남금북정맥 주 능선이 연결된다.

보은 말티재와 질마재 생태축 복원처럼 갖가지 이유로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사람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했다.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 및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락삼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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