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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마무리

458필지 287만9천348㎡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개인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

  • 웹출고시간2019.01.08 10:29:10
  • 최종수정2019.01.08 10:49:2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2017년부터 추진해왔던 속리산면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58필지 287만9천348㎡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북암1리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등기관서에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과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사유도로의 군유지 편입 등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총 458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북암리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와 경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규칙한 경계로 인해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농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로 경계가 재설정되면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개인의 재산권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불합리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숙 민원과장은"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북암2리와 회인면 갈티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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