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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新산업진출 쉬워진다

산자부, 중견기업법 개정·공포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

  • 웹출고시간2019.01.07 17:15:50
  • 최종수정2019.01.07 17:15:50
[충북일보] 올 하반기부터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만 적용받던 사업전환 특례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상법' 상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법은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뒤 7월 초부터 시행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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