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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일부지역 '특별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 9곳·8.7㎢ 신규
소백산 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0.13㎢ 포함
출입금지 위반 땐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9.01.07 15:21:29
  • 최종수정2019.01.07 15:21:29
[충북일보] 단양 소백산 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소백산 1곳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37년 까지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의 넓이는 8.7㎢다. 기존 316.1㎢와 함께 총 특별보호구역의 총 넓이는 324.8㎢가 됐다.

소백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모데미풀과 연영초 서식지가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3 일대 0.13㎢(13만1천981㎡)다. 지정번호는 '소북-10'이 부여됐다.

오대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와 삵 서식지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일원(지정번호 오대-12) 8.49㎢다.

덕유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광릉요강꽃 서식지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2 일원(지정번호 덕유-11), 변산반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인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31-1일원 공유수면(성천항)이다.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인 전남 여수 1곳(소알마도), 고흥 2곳(머구섬, 독섬), 완도 1곳(소도), 진도 1곳(가람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신규 지정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특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1차는 1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진광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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