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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7 10:44:37
  • 최종수정2019.01.07 10:44:37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3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군은 7일 지난 2015년부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 받은 농지 455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15건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하고 3천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있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에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까지 부담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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