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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납세자보호관제 시행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9.01.06 13:20:02
  • 최종수정2019.01.06 13:20:0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제관를 시행해 지방세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진천군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지방세 관련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어 지방세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군민들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군민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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