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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6 19:38:49
  • 최종수정2019.01.06 19:38:49
[충북일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장기비전이나 인프라 투자도 없이 일회성 유치활동에 머물 때도 많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민선 5,6기를 거치는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인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란 지적이 많다. 기업유치 관련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도 드러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현재 개발률이 100%다. 교통 요충지로 물류·유통 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산업용지 분양가가 훨씬 싸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은 단 2건 뿐이다.

충북은 지난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역대 최대 실적인 269억 달러를 기록했다.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투자유치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해 신고기준 투자유치 건수는 37건, 금액은 1억2천200만 달러다. 건수로는 전국 2천669건 중 1.38%, 금액으로는 0.45%에 그친다.

문제는 투자유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한다는데 있다. 충북은 지난 2017년 27건, 3억5천300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기록했다. 전국서 각각 0.97%, 1.53%를 차지했다. 2018년은 전년보다 투자유치 건수는 10건 늘었다. 하지만 금액은 65.4%에 달하는 2억3천100만 달러가 감소했다. 2016년의 투자 건수는 28건, 금액은 5억3천300만 달러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모양새다.

도착금액을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2017년 도착금액은 신고금액 대비 99.7%인 3억5천200만 달러다. 하지만 2018년 도착금액은 신고금액 대비 87.7%인 1억700만 달러에 그쳤다. 외국인 직접투자 협약이 이뤄진 시기와, 투자금액 신고를 하는 시기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와 업체 간의 협약은 2018년 이뤄졌지만, 업체가 해를 넘겨 올해 투자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2018년에도 충북은 5억3천500만 달러에 대한 외국인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신고는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착금액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실제 외자유치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외자유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외투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건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기활성화 이행을 약정했다, 따라서 이행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제재 대책도 없다.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엔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나가야 한다. 그런 만큼 투자유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크게 일조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비율을 분석해 보면 반갑지만도 않다.

외국인기업 유치에는 공장부지 무상임대와 각종 세제혜택 등 막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외국계 기업이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투자기업이 경영악화로 도산위기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만 해놓고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는 사례다. 결과적으로 투자유치는 무산되고 만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묻지마 유치'가 문제다. 뚜렷한 방향성과 전력이 없이 하는 유치활동이 부른 결과다. 지자체는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KOTRA와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상호협력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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