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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헌

영동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았지만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치안 선진국으로서 필수적인 체류 외국인을 향한 편견 극복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출입국 외국인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 간 입국 외국인은 1천242만4천169명으로, 2018년에는 동기간에 전년대비 115% 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내국인과의 갈등은 난민 문제와 일자리 문제 같은 사회 경제적 이슈와 겹치면서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입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며 교육 수준이 높아진 내국인들의 외면으로 만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생산직, 서비스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과의 공존은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다.
 비단 우리나라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인권 옹호라는 도덕성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 극복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안'의 정책 비전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으로 선언하고, 정책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인권'을 포함시킨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966년 UN 총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담아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선포했고, 우리나라는 1978년 이 조약의 비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 40년이 지난 작년 12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인종차별이 국가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심각하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중대한 범죄에 불법 체류자가 피해자로서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경우, 불법 체류자일 지라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 인계하지 않는 제도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범죄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인권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근 관내에 대대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다가 '경찰이 어째서 범법자인 불법체류자를 감싸느냐' 고 질타를 받기도 하고 '대체 불법체류가 왜 사회적 약자인 거냐'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 의식 없이는 선진국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의 공존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에서, 불법 체류자를 범죄자, 사회의 악 이라고 무작정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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