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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친절 택시 패널티 부과

택시카드수수료 지급 정지

  • 웹출고시간2019.01.03 15:56:48
  • 최종수정2019.01.03 20:21:2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택시업계 친절도 향상을 위한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청주지역 택시 민원은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2018년 9월말 660건으로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다.

시는 민원에 따라 택시회사에 과태료,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에는 택시카드수수료 지급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불친절 택시는 1개월 수수료 지급을 정지하고, 2회일 때는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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