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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15곳 지정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양·보은·증평엔 전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 웹출고시간2019.01.03 16:47:52
  • 최종수정2019.01.03 20:01:32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일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충북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운영된다.

충북에서는 권역응급센터 1곳·지역응급센터 5곳·지역응급기관 9곳 등 모두 15곳이 지정됐다.

지난해보다 지역응급센터 2곳이 추가되고, 지역응급기관 2곳이 감소해 기관 수는 지난 12월과 동일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충북대학교병원(청주시) △지역응급의료센터-청주성모병원·한국병원·효성병원(이상 청주시),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청주의료원·하나병원(이상 청주시), 충주의료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제천),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 건명의료재단 진천성모병원,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음성) 등이다.

단양군·보은군·증평군 등 3개 군지역에는 지정된 법정 응급의료센터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특히,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서면평가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검토해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며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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