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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턴기업 5년간 달랑 1곳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도내 레저용품 업체가 유일
인건비·부지 확보 등 걸림돌
소규모 업체 지원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9.01.03 20:58:50
  • 최종수정2019.01.03 20:58:50
[충북일보=서울] 신시장 개척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최근 5년간 유턴업체가 1개 업체에 그칠 정도로 심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51개 업체가 국내로 복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46개 업체 △베트남 3개 업체 △방글라데시·캐나다 각 1개 업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22개 업체 △2015년 4개 업체 △2016년 12개 업체 △2017년 4개 업체 △2018년 1~11월 9개 업체였다.

충북에서는 지난 2016년 6월 복귀한 A업체(기타 레저용품)가 유일하다.

이 업체는 아직 중국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충주에 총 5억 원을 투자, 3명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투자규모나 고용인원이 적다 보니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없었다.

정부는 해외 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유턴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기업유형, 복귀지역(수도권-비수도권), 국내 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나 규모가 상이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A업체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유턴기업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와 '적정부지 확보'가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2015년 5천580원 △2016년 6천30원 △2017년 6천470원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으로 최근 4년간 50% 가까이 상승,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자부를 중심으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됐고 올해부터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임금상승 압박을 상쇄시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도의 경우 유턴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사업부지 등을 상담하고 있지만 최근 6개월 내 문의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실제 유턴으로도 이어지지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인건비 차이가 20대 1 비율로 차이가 큰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국내 복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인센티브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규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지원액 확대 △유턴 대기업에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원스톱 행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해외 영업실적 및 해외재산 담보 인정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제시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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