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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 예정

  • 웹출고시간2019.01.02 16:10:52
  • 최종수정2019.01.02 19:53:36
[충북일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들은 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들은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19년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올해 1~3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단, 2019년 출생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2018년 11~12월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달 중순께 예상되는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간편하다.

다만,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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