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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2 17:40:48
  • 최종수정2019.01.02 17:40:48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속적인 사이버도박 단속에도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공급 차단 및 수요 억제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관리책을 비롯해 도박 행위자 모두다.

사이버도박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과 일반적인 카지노 도박 외에도 파워볼·사다리·홀짝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조25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10명(5명 구속)을 검거하는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적발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도 수사력을 집중해 인터넷 도박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와 함께 도박 중독자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다.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를 파견해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제보를 통해 도민 모두 특별단속에 동참해달라"며 "단순 호기심에 끌려 도박 행위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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