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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제계 구성원, 주휴수당 찬반격론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주휴수당 포함여부 따라 '최저월급' 29만원 격차
사업주 "일 한 만큼 받는 게 정상… 인정 못 해"
근로자 "법 위반 반성없는 적반하장 안돼"
한국당 '폐지' 움직임… 국회 파장 예고

  • 웹출고시간2019.01.02 21:05:21
  • 최종수정2019.01.02 21:05:21
[충북일보] 새해 벽두부터 주휴수당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도내 경제계 구성원들도 주휴수당을 명문화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자 이견을 내놓고 있다.

사용자는 '주휴수당 수용불가' 입장을, 근로자는 '당연히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최저시급과 함께 '최저월급'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올해 최저시급은 8천350원으로 정해졌다. 주 40시간(일 8시간 × 5일) 근로자는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174시간(173.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이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 8천350원을 곱하면 145만2천900원이라는 월급여가 산출된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월급은 174만5천150원이다.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치 수당이다.

쉽게 말해 일주일 중 5일 간 8시간씩 일했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쳐 준다는 얘기다.

월간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주 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35시간(34.76시간)으로 친다.

이렇게되면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174+35)으로 계산해야 한다. 최저월급은 174만5천150원(8천350원 × 209시간)이 된다.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최저월급은 29만2천250원(8천350원 × 35시간)이 차이난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주휴수당'을 명확하게 한 것인데, 이미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조항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주 6일 근무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을 지나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이 때부터 주휴수당에 대한 찬반 격론이 이어졌다.

사용자는 근로일이 하루 줄어든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근로자는 근무일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월급' 또는 '연봉' 계약 문화와 함께 주휴수당은 사문화됐다. 시간을 일일이 따져 시간당 받는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문화된 주휴수당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정 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음식점 사업주는 "직원들은 일 하지도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까지 챙기고, 업주들은 제공받지 못한 근로에 대한 지출을 하도록 법적으로 못박아 버렸다"며 "일 한 만큼 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돼 버리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근로자는 "사업주들이 반발하는 것은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스스로 범법자임을 알리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반성 없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적반하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1월 중 주후슈당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파장을 예고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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