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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예비입주자 40% 수준까지 높인다

국토부,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19.01.02 15:59:55
  • 최종수정2019.01.02 15:59:55
[충북일보]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모집해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실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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